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요즘은 문서상에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지로납부가 아닌 계좌이체도 많은데 | 2012-06-14


계좌이체로 했을경우에는 "송금영수증"을 구비하면 적격증빙에 문제가 없는거죠?

수고하세요.
답변
지자체에서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공과금 등은 해당 고지서나 납부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송금영수증 구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