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청(지자체)의 폐기물 부담금 적격증빙 | 2012-06-14

안녕하세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구청으로 부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를 요청받았는데, 지로를 수취하였습니다.

토지의자본적지출사항으로 면세인데,
질문1) 이경우 구청으로 부터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고지서로도 가능한지요?

질문2) 보통 세금계산서 교부는 세원노출을 위한것인데, 계산서도 같은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지자체로부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를 지로로 청구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고지서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