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보류 처리가능여부 세이디에 | 2008-06-16

지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너무 나오지 않아 업종 변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규 업종으로 변경전까지 휴업신청을 하고 감가상각을 처리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휴업 기간동안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등의
유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휴업을 하더라도 재화용역 거래시는 부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입자료도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