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국에 있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원래 받기로한 금액에서 그 나라에서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첫째, 원천징수한 법인세 금액을 용역수익으로 보고 원래받기로한 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다. 둘째, 그 나라에서 원천징수한 법인세 금액을 세금과공과 비용계정으로 처리하고 실제 송금된 금액만큼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다. 앞에서 말한 두가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