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에 관하여 이은정 | 2012-06-13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를 미지급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을 안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이럴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급여를 미지급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모두 외상거래로 유동부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미지급금은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 외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채무로 지급일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로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