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으로 임원의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를 해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2011년 12월31일부로 퇴직금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2011년12월31일 이전 퇴직금은 지금 공증 받은걸로 적용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답변
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시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시, 퇴직금지급규정이 주총에 의해 개정된 경우 개정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1540, 2003.08.25(일부발췌)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