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상여처리 후 세안이엔씨 | 2012-06-13

연이어 질물하나 더 드립니다
예를들어 해당연도의 인정이자분이 특수관계자입장에서는 상여처리되어 근로소득세에 가산된다면 해당연도 종소세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는지요
답변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2012년분 인정이자에 대해 2013년 법인세 신고시 상여처분되는 경우 해당 신고일이 지급일이 되므로 신고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하면 되며, 연말정산분에 대해 수정신고하거나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