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가지급을 하고 연말결산시 이자수익(미수수익) 처리하지 않고(회사계상액 0원),세무조정시 인정이자분만 익금산입(사외유출)하였다면 추후 세무조사시 어찌 처리가 되는지요
특수관계자는 그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처분되어 개인소득세가 더 높아지는지요
그렇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는 귀사의 의견대로 회사에서는 익금으로 반영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배당(주주), 상여(사용인)로 처분됩니다.
그외 특별한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