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폐기 넥스트리밍 | 2012-06-13

유형자산처분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유형자산처분손실 인식하면 되나요?
아래와 같은 분개가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

감가상각누계액(잔존가액) 50 / 비품(취득가액) 1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 /
유형자산처분손실 10 / 미지급금(폐기업체) 10
답변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의 치액은 처분손실로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하며, 폐기와 관련되어 폐기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처분손실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