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매입계산서로 입력시.. 창성 | 2008-06-16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력시 오류로 인해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매입계산서로 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계산서 신고불성실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이 워낙에 커서 1%만 먹는다고 해도 엄청나게 가산세를 물어야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수정신고는 하는게 맞죠?)
답변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매입계산서로 잘못 신고한 경우라도 매입 관련해서는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영세율가산제는 매출의 경우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