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현재 베트남, 인도, 필리핀에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해외 현장에 파견된 직원에게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급여를 분할 지급 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법인세법상 가능 한가요?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면 배분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의문입니다.
만약 50 대 50으로 지급을 한다면
국내법인에서 지급한 50%의 급여에 대해 비용을 인정 받길 원한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할텐데 보통 어떤 종류의 증빙서류를 구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 현지에 파견된 직원이 국내법인의 업무와 현지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면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내법인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급여는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배지급의 여부는 귀사와 현지법인의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세법에서 분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