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데요.
주민세는 법인세 납부와 동시에 납부해야되나요?
아니면 1개월후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수정신고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1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