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모델사용료 원천징수여부(개인) 니베아서울 | 2012-06-12

안녕하세요, 원천세 관려 질문 드립니다.

1. 국내 비거주자로서 독일 현지에서 모델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비를 지급 해야할 경우, 원천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모델료의 경우 인적용역인지 또는 사용료로 판단해야할지의 기준 문의합니다.

3. 만약 원천세 대상이라면 인적용역일 경우와 사용료일 경우, 각각 적용되는 세율 문의 드립니다. (조세조약상 독일은 10%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즉,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