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인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를 통하지 않고 불우이웃을 직접 도와 줄 경우(학자금, 의료비등),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기부금(법정,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부금단체를 통하지 않고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법인-890, 2009.08.03.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