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증금 세금계산서 발행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니베아서울 | 2012-06-12

안녕하세요.
당사는 거래처로부터 보증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지난달 발급받았습니다.
금일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상기의 경우 재화및 용역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를 부가세를 적용하였으므로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되는 경우로보아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부의 세금계산서발급받으면 되나요?
이때 다른 정상적인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계약서를 전부 부의 세금계산서(기존발행일자)를 발급받고 보증금을 제외한 정상 계산서를 이달에 받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잘못된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만 부의 세금계산서(기존발행일자)를 받으면 되는지요?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보증금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므로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