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31일 공급가액 53,130,000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 안했으니 당연히 결산시에도 누락되었구요..
매입처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신고를 안했구요
법원 판결이 결정되어 2012년 6월 30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수정시고시 가산세 납부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결산을 다시해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2011년 2기 확정신고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확정신고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시 거래사실 확인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분에도 빠져 있다면 법인세도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이 아니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