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계약서 업체와 실제 용역의 제공이 다른 경우 불이익은? 농협정보시스템 | 2012-06-12

당사는 소프트웨어개발 업체이며 A-1 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제공 거래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A-1의 모회사인 A회사(지점사업장 아님)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제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서 작성을 당사와 A 업체간에 하고
용역의 제공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지급은 모두 A-1에서 하려고 합니다.
1. 계약서만 A사와 하고 모든 거래는 A-1과 했을 경우 당사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아래 예규에 의하여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것이므로 당회사는 정상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 서면3팀-1209, 2008.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실제로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계약서와 상이하더라도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