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전후휴가급여 중앙항업 | 2012-06-12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3호 마항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비과세로 되어있습니다. 전에 문의드렸을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4대 보험중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원천징수를 답변하신건지요?
답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지급시점에 비과세 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급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뒤 연말정산시에 비과세로 반영하여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