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양도 소비코 | 2012-06-12

안녕하세요.
당사는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입니다.
계열사 또한 법인입니다.

당사가 갖고 있는 지분(비상장법인 주식)을 일부 개인에게 양도 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법인도 내야 하나요??

나머지 세법검토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으로 반영후 법인세를 내게 되며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매입하는 개인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세법상 시가(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액)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