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한다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업종별 부가가치율)를 신고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면세업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구분기재되지 않는 것이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면 발행오류 혹은 일반과세사업자용 카드발매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