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 법인카드 세액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2-06-1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거래하는 업체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세액부분이 기재되어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당업체에서는 자신들도 세금신고를 한다고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결제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청구서상에도 보면, 부가세
가 따로 기재되어 있던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한다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업종별 부가가치율)를 신고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면세업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구분기재되지 않는 것이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면 발행오류 혹은 일반과세사업자용 카드발매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