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등의
대부용역은 부법상 원래부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질문1) 전(밭)을 임대시 화원(사업자)에 대부시에도 면세인지요?
질문2) 전을 일반 영농인들에게 소액으로 대부하여 농작물재배시 면세로 알고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로 가능한지요?
질문3) 시 대행사업을 하면서 당사가 충남가스공사 등에 공유재산 체비지 대부료를 고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아니면 고지서로도 가능한지요?
질문4) 지방자치단체등도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음으로 기능 및 목적에 있어 국가조직과
동일하므로, 지방자치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국가의 경우와 같이 아무런 제한없이 면세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시 등 지자체도 부동산임대용역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지자체가 신고납부하는 과세의 범위는 어떤게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을 본래의 용도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사업자가 전(밭)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려고 임차하는 경우라면 면세이나, 전(밭)을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사업상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입니다.
2. 전을 원래 용도인 농작물 재배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자가 사업자라면 계산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단순 대행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