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변경전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세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재화 및 용역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외 법률적인 문서작성 등의 경우 세무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전 상호라도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정정된 번호로 기재되고 기재된 상호가 변경전 상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없을 것이나 가능하면 수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