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입니다.
하도업체에 기성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매입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도기성 마감후 매월말일자로 계산서를 수취하여 다음달 28일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서 5월달로 하도업체가 발행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몇월로 계산서를 수취해야 할까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선급금 개념으로 6월초에 발행(하도업체) 후 6월30일에 지급하라고 하는데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됩니다.
즉, 최초 계약시 매달 말일에 발행하도록 합의가 되었다면 매달 말일자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대로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는 물론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