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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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되지않은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탑엔지니어링 | 2012-06-11
안녕하세요? 늘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액 고지서에 대한 금액을 완납하였습니다.(국세 완납)
그러나, 이에대한,
지방세(주민세)가 고지가 되지않아, 모르고 넘어갔었는데요...
지방세 완납증명에도 미납액이 나오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당사가 시청에 역으로 내야 하지않냐며, 먼저 연락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시청에서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3/1000*일수
에 이르는 가산세까지 요청한 상태 입니다.
요점은 고지되지않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걸까요?
또는, 고지 하지 않은 시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의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별도의 고지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법인세 등 추납액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신고 및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며,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법적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