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산학제외) 및 학교(초,중,고)와의 거래시 적격증빙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가 직원채용시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사용 후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부여되는데요.
질문1) 따라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기에,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질문2) 또한 맞는다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중 어는것인지요?
질문3)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적격증빙은 송금영수증 만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학교(비영리법인)가 사업적으로 강당 등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일시적이고 일회적으로 강당 등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간이영수증을 받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 구비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와 관련된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