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입사)할 예정입니다.
미국인 F2비자 소유자입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요령 문의 드립니다.
일반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 한가요? 아미년 다른점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인근로자도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일세율(15%)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별도 신청해야하고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