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 세림세무회계사무소 | 2012-06-11

신주인수권부사채 1주당 행사가액이 주당 6,344 원 5,000,000,000원
현금납입금액이 4,999,998,224원 수량이 788,146주 전
기 장부가액 4,778,387,174(최초 취득가 2억)
장부가액 당기손익인식자산 4,778,387,174
요럴때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할런지요??
관계기업투자 4,778,387,174 /당기손익인식자산 4,778,387,174
관계기업투자 4,999,998,224 / 보통예금 4,999,998,224
요렇게만 하면 되는건지..뭔가 이상해서리..

분리형 전환사채이며, 저희 회계기준은 IFRS로 처리 합니다..
주식은 상장회사 주식이니 시장성이 있겠고... 분리형으로 신주인수권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계정은 매도가능증권이었으나.. IFRS적용하면서 당기손익인식자산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1주당 6,344로 788,146주 전환됐는데.. 전기 장부가액에 4,778,387,174이였습니다.
그럼. 실 납입액이 주당 수량 금액이었고..4,999,998,224, 행사총금액 5,000,000,000 이고...종가가 7,000원 가정시..



답변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던 신주인수권의 장부가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받은 신주의 공정가액과의 차액은 전환손익(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취득한 신주는 당기손익인식자산으로 분류반영하면 되며, 취득한 지분이 20%를 초과하거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지분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