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4653 답변과 관련 이감사 | 2012-06-11

조특법 제104조의10 ③ 항의 경우 ①항을 적용하는 해운회사의 경우이고요
당사는 ①항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세를 납부하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경우라면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해외 현지국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