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출장시 숙박관련 증빙 처리건 | 2012-06-11


안녕하세요
의료법인입니다 .
직원이 장기 교육관련 출장 다녀온후 영수증을 받아보니
한달동안 고시텔에서 숙박을 했더라구요 ,
증빙으로는 간이영수증 한장을 받아왔습니다.
카드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요청햇으나 고시텔에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같은 경우 간이영수증을 3만원 미만으로 하루씩 끊어서 첨부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 ㅜ
아니면 따로 챙겨야할 증빙이 있나요 ?



답변
3만원 초과의 지출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용역의 경우는 지출증빙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되므로, 해당 고시텔이 주택임대용역사업자에 해당되면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니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