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운회사인데요 해외거래처중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의 회사로부터
해운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적정 영수증이 필요할텐데요...
거래처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건가요?
아님 그나라 고유의 영문양식이면 가능한 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운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조세특례적용 배제되므로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3항의 적용을 받아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