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음식점(임차)을 매각시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기로 할 경우,
원천징수액 4백4십만원 공제 후 받았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2천만원이 과세소득으로
잡히는지요? 아니면, 1억원과 점포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지요?
2. 점포를 5월 30일자로 폐업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은 6월 1일자로 받을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겠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권리금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금 매입자가 기타소득으로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1억원과 점포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의 각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2. 음식점을 폐업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6월 1일자로 받을 경우, 원천징수시기 및 수입금액의 귀속은 지급일 혹은 지급하기로 한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지급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