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의 주식매매시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여 평가가액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때 상증법상 평가금액과 차이가 다소 크게 납니다.
세무상 꼭 상증법상 평가금액만 인정받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자통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주식거래시 인정받은 예규및 판례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주식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가격은 세법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된 거래가격으로 거래하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면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라도 시가보다 30% 이상 고가나 저가로 거래하면 증여문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