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록세, 관세, 납부지연금 넥스트리밍 | 2012-06-08

등록세 납부 시 가산세 발생하면 지급수수료 포함해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분류해야 하나요? 지연납부가산세의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나요?

관세의 경우 소모품비나 비품 처리하면 되죠?
답변
1.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닌 영업외비용(잡손실)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가산세는 손금불산입됩니다.

2. 일반적으로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