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용리스 소비코 | 2012-06-0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캐피탈 차량리스로 운용리스를 이용코자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사에서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차량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사 앞으로 발행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차량가격 : 공급가100,000 부가세 10,000 경우.
1) 부가세 10,000 / 잡이익10,000
2) 비용계정?100,000 / 잡이익 110,000
부가세10,000
1)번, 2)번중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2)으로 처리시 계정과목(차변)?
감사합니다
답변
자동차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였다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라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