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한국서부발전 | 2008-06-16

안녕하십니까?
21067관련으로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기기구매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대금의 20%를 선금으로 지급(1월)했습니다.
선금지급시 공급사에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대금은 당사가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금지급액을 대금지급시마다 비율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지요?
또는 최종 잔금지급시만 선금 전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지요?
답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 및 사용가능시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따라서 분할지급시 분할일정대로 세금계산서주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