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안녕하세요. 이번 재경저널 받아보고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한빛테크원 | 2012-06-08
저희는 외부 거래처 직원 결혼 및 행사시 화환이나 경조금을 전달할때,
경비처리를 다 접대비 처리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재경저널에 보니 청첩장, 안내장등 적격증빙이 있으면 경조사비처리로,
건당 20만원 가능하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거래처 장례식 발송했을때, 화환 10만원 및 부조금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건별 20만원 기준이라는 뜻이
한 업체(이벤트)별 화환 + 부조금 포함해서 20만원인지, 아니면 화환, 부조금 별도인지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시 건별 20만원은 화환, 부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경조사에 지급된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