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시 리턴용파레트에 대한 수익이식? 디에스씨 | 2012-06-08

수고많으십니다.
해외관계사(중국공장)에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파레트 재활용을 위하여 반송받고자 수출서류에 리턴용 파레트 대금을 포함하여
수출하는 경우 리턴용 파레트 대금의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수출형태는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 및 INVOICE(BL포함) 기재된 수출총액 : $50,500
2. (정상적)제품 수출금액 : $50,000
3. 리턴용 파레트 금액 : $500
- 중국에서 파레트 반송(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INVOICE에 파레트금액 기재 요청하여 정상가격의 50%(중고)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를 하였으나 수출대금은 아닌걸로 계약서는 없으나 구두로 협의되어 있음(사실관계임)

상기의 건에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를 아래 1안), 2안) 중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1안) 총액($50,500) 부가세 신고 및 매출인식 그리고 매출채권 총액 회계처리
→ 리턴용 파레트 반송(수입)시점에 부가세 매입신고 및 중고파렛트(부자재) 매입 & 매출채권 상계(차감) 회계처리
2안) 리턴용 파레트 제외한 제품매출액($50,000)만 부가세 신고 및 매출인식 그리고 매출채권 총액 회계처리 (리턴용 파레트 대금($500) 부가세 신고 제외
→ 리턴용 파레트 반송(수입)시점에 부가세 신고하지 않으며 별도의 회계처리 않음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견본품 수출(제품 무상증여)할 경우 부가세신고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른 부가세신고 회계처리를 위하여 요청하오며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계는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다시 반송될 파레트는 매출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최초 수출시 반송될 파레트는 수출품이 아닌 반송될 물품으로 신고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면 반송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송물품으로의 신고는 관세청에 하면 되므로 세부적 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