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관련 삼성제일병원 | 2012-06-08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없이 통역,번역 업무를 진행하고 월 1회 정산하여
수당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처리 여부
-건별 발생금액은 25만원 넘지 않으나, 수당 지급시 25만원 초과할 경우 과세 여부
답변
고용계약없이 통역, 번역업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인정되므로 80% 공제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필요경비 공제후 과세최저한(5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전액지급하면 되며, 과세최저한은 거래단위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해당 용역의 수행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는 금품이라면 합산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