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회사 처분 시 임직원들의 급여보전비용부담액의 처리 이진호님 | 2012-06-07

당사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처분하려 합니다. 임직원 30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현재 양수법인과 주식매도가액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회사매각 후 자회사 임직원들의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년간 양도인인 당사가
급여차액을 보전해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계약서에 '주식 양도일 후 2년간 인수전후의 급여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보전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연말마다 임직원들의 전년급여대비 당년급여와의 차액을 직접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안(방안 1)과 양수회사가 그 차액을 부담하고 그 부담액을 양수회사에 당사가 지급하는 방안(방안2)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의 지급 시 당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식매각계약으로 인해 생긴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비용인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회사 매각후 고용승계한 경우 승계로 인한 급여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급여보전액은 이미 귀사의 직원 아니고 지급의무 없으므로 귀사의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식양도계약시 해당 보전금액을 양도가액에 차감반영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