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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대표에게 지급하는 용역료의 비용처리 이진호님 | 2012-06-07

안녕하십ㄴ까, 비용처리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국내에 가지고 있던 종속회사(지분율 100%)를 처분하려하고 있습니다. 처분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대표가 매수자와의 협상을 주도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만족하는 가액으로 종속회사주식 주식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매도자인 당사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자회사대표에게 일정금액을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하려합니다. 지급시기는 매각완료 후 지급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회사 대표와 별도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지급 시 당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손금인정이 안된다면, 해당 비용지급 시 해당비용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지요?
답변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자회사처분 등 알선 및 협상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표에게 직접 지출시 고용관계없이 제공한 용역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자회사로 지급하고 대표이사에게 전달시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며, 대표이사는 수당 등으로 근로소득에 해당 될 것입니다.
알선 및 협상행위에 따른 대가이므로 손금불산입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