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서울 소재 시장재개발하는 시행사,즉 조합의 입장에서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조합분 상가
2.조합분 아파트
3.조합원분 상가
4.조합원분 아파트
5.일반분양분 상가
6.일반분양분 아파트
위 1~6번 중 조합(시행사)이 취득세를 내야하는 대상과 감면대상은 무엇인지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서울 소재 시장 재개발하는 시행사(조합)의 입장에서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하는 토지소유권 및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은 과세대상 아니며, 조합분 중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며, 조합원은 보존등기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됩니다.
그 외 감면대상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