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매점에서 정부수입인지 60,000원어치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작성한 영수증이 3만원이 넘어서 증빙이 되는지 수입인지는 세금이라서 된다는 사람도있고 해서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영수증을 두장을 받아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인 문서로 인지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또한 정부와의 거래시에는 지출증빙특례에 의해 세금계산서등이 아니더라도 관련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 구입시 관련 영수증을 수취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