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지급시 원천징수 이슈 넥스트리밍 | 2012-06-05

경품지급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총 상품의 20%를 과세하나요?
답변
추첨을 통한 경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필요경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