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정당성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6-05


우리회사는 현재 oo캐피탈에서 차량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금융업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으며, 차량리스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의 경우 매입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줬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바, 리스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대여에 리스료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