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의무 매리어트호텔 | 2012-06-04

호텔업을 여위하는 업체 입니다. 미국에 있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객실손님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객실판매가의 일정 퍼센트를 커미션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회사는 국내에 영업장이 없으며, 그 회사의 직원이 일시 한국을 방문하여 안내및 일정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때 커미션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 있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손님을 유치하면 일정 비율을 커미션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