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탁금 소비코 | 2012-06-04

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거래처에 근정당 설정된 물건이 최종 매각되어 배당종결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여차하여 배당통지를 못받았고 2012년 5월에 법원으로 부터 배당공탁금처리가2009.12월15일으로 되어있으니 대금 수령하라는 우편물 통지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거래처를 대손처리 하였으며 공탁금 수령하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2년이상 기간이 경과된 공탁금 수령후 회계처리 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09년 근정당 설정된 물건이 최종 매각되어 배당종결 되었으나 당시 배당통지를 받기 못하고 2012년 현재 배당공탁금처리가2009.12월15일으로 되어있으니 대금 수령하라는 우편물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종결시점에 회수된 것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당초 통지받지 못하여 처리하지 못하였다면 수령한 현재 전기이월수정이익으로 반영하고, 결산시점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나 이를 생략하고 귀사의 견해와 같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