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만원 미만의 경우 넥스트리밍 | 2012-06-04

5만원 미만 수령자의 경우도 주민등록번호 정보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것이고 나머지 20%에 대해 20%과세하는 것이죠?
답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아니므로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구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인원 및 지급액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