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3537질문에 대한 추가사항.. 동성건설 | 2008-06-16

세금계산서를 제가 교부한게 아니고 수취한 경우의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위장이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2008년부터는 수취자도 가산세(2%)가 적용됩니다.
또한 위장 가공 매입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지급액의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이 되며 상대방은 관련 매출액에 대한 사외유출액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귀속주체를 알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