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재화의 이동이 필용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계약금 이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추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자에 대하여 당초 작성일을 기준으로 전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새로운 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상가의 분양이 100% 완료된 후 12월 준공에 따라 준공의 잔금납부시기가 12.1 ~ 02.28 이라면, 12월의 회계처리는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즉, 결산시점에 이미 완료가 된 경우이므로 작업진행률로 반영하더라도 매출이 완성되었으므로 매출채권/선수금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