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2012-06-04


재화의 이동이 필용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잔금이 미납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되고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준공에 따라 12.1 ~ 02.28까지 입주기간을 지정하였는데, 동 기간내 입주하였다면
잔금납부일에 ti를 교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3월 이후까지 계속 미납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마지막날인 2/28일로 발행을 해야 하는지요? (잔금납부전 소유권이전 x, 이용不가능)

질문2)
상가의 분양이 100%완료된후 12월 준공에 따라 준공의 잔금납부시기가 12.1 ~ 02.28 이라면, 12월의 회계처리는 어떠한지요? 매출채권xxx / 분양선수금(**수익) xxx 으로 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재화의 이동이 필용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계약금 이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추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자에 대하여 당초 작성일을 기준으로 전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새로운 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상가의 분양이 100% 완료된 후 12월 준공에 따라 준공의 잔금납부시기가 12.1 ~ 02.28 이라면, 12월의 회계처리는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즉, 결산시점에 이미 완료가 된 경우이므로 작업진행률로 반영하더라도 매출이 완성되었으므로 매출채권/선수금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