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금번에 구조조정일환으로 연구소 직원 2명를 명예퇴직하엿습니다
법정퇴직금외에 명예퇴직위로금으로 월급여의 10개월치를 지급하였는데요
이 경우 판관비?, 제조경비?, 계정과목은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연구소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제조경비의 경상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의 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근거없이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금번의 명예퇴직자만을 위해 특별히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